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주택전세자금대출입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자
- 세대주 자격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일부 예외 상황 포함.
소득 요건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자산 요건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 (2023년 기준 3.61억원)
신용도 요건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 불가능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주택 조건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쉐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면적 제한 없음
임차보증금 요건
- 일반가구 및 신혼가구: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소요자금 비율
대출 한도
-
호당 대출한도
1. 일반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2억원, 수도권 외 8천만원
2. 2자녀 이상 가구: 수도권(서울,인천,경기)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1. 신규계약: 일반가구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80% 이내
2.갱신계약: 일반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금리 및 우대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2.00% | 2.10% |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2.20% | 2.30% |
2.40% |
금리 우대 (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p
②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③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 금리 (①, ②, ③ 중복 적용 가능)
①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 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기간과 상환방법
이용기간
- 2년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 (최대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대출 담보취득과 고객 부담비용
담보취득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고객 부담비용
-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금 지급 방식과 영업점
대출금 지급 방식
- 임대인 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 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 취급 영업점
- 임차 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와 대출 계약 철회
중도 상환 수수료
- 없음
대출 계약 철회
- 대출계약 철회는 대출금 지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 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버티목 전세자금대출 준비 서류 및 소득확인 서류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태의 계약서 등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중 택1)
-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부 등 포함),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연금수령 통장)
-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하기
-
온라인신청
»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에서 가능
-
오프라인
»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하나, 대구, 부산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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