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은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프로그램, 바꿔드림론 및 안정대출을 통하여 일정기간 채무를 성실하게 상환하신 분들에게 3~4% 이자율로 빌려드리는 서민금융지원제도입니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 대상자
- 한국자산관리공단, 국민행복기금, 한마음금융, 희망모아, 상록수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단법인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거나 완제(3년 이내) 한 분.
- 바꿔드림론 및 안정망 대출 Ι · ΙΙ을 지원받고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중이거나 완제(3년 이내)한 분.
-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인가된 변제계획을 24개월 이상 이행 중인 분 또는 이행을 완료한 수 3년 이내인 분.
제외대상
- 소득여건이 불춘붕하거나 신용정보상 금융채무불이행정보(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금융질문서란 정보, 공공정보 등 조회되는분.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기록을 보유한 분, 바꿔드림론 신청 후 여타 고금리채무의 신규차입을 받은 분(고금리채무라함은 제도권금융기관 및 등록대부업체에 대하여 연20%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는 채무를 말함.). 바꿔드림론 신청 후 상환불이행으로 인해 대위변제가 발생한 분.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완제하지않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은 분.
- 미소금융중앙재단휴명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소액대출을 지원 받아 상환 중인 경우.
- 소액대출을 받은 후 신용보험회사에 신용보험을 청구하여 완제된 자.
유의사항
- 대부거래약정서 상의 사유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 채무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상품
용도
-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 사용 용도는 의료비, 결혼자금, 출산자금, 장례비, 임차자금, 학자금, 사금융피해방지자금, 자영업자지원자금, 기타생활안정자금
금액
- 최대 2,000만원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는 최대 500만원
금리
- 연 3.0 ~ 3.0% (성실상환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연 4.0%
기간
- 최대 5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방식
대출절차
- 대상여부 확인
- 대출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대출 승인
- 대출 실행
- 대출금 상환
준비서류
월 상환금액
긴급생활안정자금 소액대출 신청
자주하는 질문
- 인터넷 대출신청 메뉴얼이 어떻게 되나요?
- 인터넷 대출 소요일 수는 어떻게 되나요?
- 대출 신청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출신청서류 중 본인확인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출 신청서류 중 직업 및 소득확인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출신청 직업 및 소득확인서류 회사에서 발급 받을 시 꼭 체크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 대출신청서류 중 분할상환원리금 매월 상환용 은행계좌 사본은 무엇인가요?
- 대출 신청서류 중 바꿔드림론 성실상환자가 추가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개인회색 성실상환자가 추가 제출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 대출신청서류 중 NICE신용평가정보 신용정보조회서는 무엇인가요?
- 대출서류 우편 송부할 주소지는 어디인가요?
- 소득확인서류 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도 대출 가능한가요?
- 본인 소득이 없어도 신청 가능한가요?
- 바꿔드림론을 6개월 이상 상환 또는 완제하였는데 대출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