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 보금자리론 3가지 대출, 금리, 자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3년 1월 30일에 출시되어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을 통합한 제품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소득과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연 4% 고정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무주택자도 집값 9억 원 이하 시 고정금리로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LTV

  • 아파트 기준 최대 70% 대출가능
  • 기타주택(연립, 다세대, 단독주택)은 최대 65%이내 대출 가능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또는 NICE신용평가저오(주)의 CB점수가 271~614점이거나 MSS점수가 “MSS운영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 또는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담보주책의 유형별로 10%씩 차감하여 적용

 

DTI

  • 최대 60%까지 대출 가능
  • 단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 10% 포인트를 차감하여 적용
  • 조정지역이지만 신수요자 요건에 해당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용도인 경우에는 차감 적용하지 않음
  • 조정대상지역에는 과열지역,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됨

 




 

자격

연령

  • 민법 상 성년

 

소득요건

  • 소득제한 없음
  • 배우자 소득 생략 가능 (우대금리 요건에 따라 제한)

 

주택조건

  • 실거주용으로 사용되는 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
  • 채무자 또는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소유자(예정 소유자)
  •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보유 수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무주택 또는 1주택

 

신용평가

  •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CB점수가 271점 이상인 경우만 취급 가능
  • 공사가 사전심사 하는 경우에는 승인일 현재 부부가 공사 내규에 의한 채무관계자로 규제되고 있는 경우 취급 불가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용도

구입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건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보전용도

  • 담보주택의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대출 신청한 경우

 

상환용도

  • 구입 또는 보전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대출 신청한 경우

 




 

대출한도

  • 5억

 

대출기한

  • 10년, 15년, 20년, 30년, 40년, 50년
    (40년, 50년은 신혼가구거나 만 34세 혹은 만 39세 이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상환방식

  • 원리금 균등상환, 체감식 분할상환(원금 균등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없음

 

대출금리

  • 4.15% ~ 4.45%

금리우대 및 가산

  • 우대금리

» 한부모가구, 장애인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 신혼가구 0.2%
(최대 2가지 중복적용 가능)

  • 가산금리

» 투기지역 담보물(0.1%)

 




 

보금자리론 종류

특례U-보금자리론

  • 한국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상품

특례 아낌e보금자리론

  •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성정등기를 전자적으로 처리하여 u-보다 금리가 0.1% 저렴

특례t-보금자리론

  • 은행에 방문해서 직접신청하는 보금자리론으로 u- 보다 금리가 0.1% 저렴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하기

 

대출 절차

  1. 대출신청
  2. 콜센터상담
  3. 대출심사
  4. 대출승인(확약통지)
  5. 은행방문 및 대출금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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