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연 2% 받아가세요(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 중인 청년, 취업 준비생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년 5월 2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융자한도

  •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 22년 3월 31일 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됨
  • 변경
    » 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기존 ) 긴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지원 연장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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