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 중인 청년, 취업 준비생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
- 만 19세 ~ 만 39세 이하의 청년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2023년 5월 2일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본인부담금리 :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융자한도
-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기존
» 22년 3월 31일 까지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 중단됨 - 변경
» 22년 4월 1일 이후 대출 실행자 :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 ~ 2년
» 기존 ) 긴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함. - 횟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 연장 가능
»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한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지원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