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자격과 신청 방법 (조건 3가지)/만기수령금액 확인하기

청년희망적금은 사회 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 ∙ 안정적 자산 관리를 통해 취약한 경제 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에게 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추가로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원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자격

  • 만 19~34세 청년 중,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단, 「병적증명서」로 다음 각 목의 병역을 이행하였음이 증명되는 경우, 그 기간(최대 6년까지)을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경우 충족
    가. 현역병, 상근예비역 및 의무경찰·의무소방원
    나. 사회복무요원
    다.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
  • 총 급여 36,000,000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자격이 된다.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납부한 외국인도 자격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상품

  • 월 최대 납입 50만원 (연간 600만원)
  •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지원내용

  • 은행 이자 + 비과세혜택 + 저축장려금
    (은행 이자에 더해 1년 차 납입 액에 대해서는 2%, 2년 차 납입 액에 대해서는 4%의 저축 장려금을 추가 지원)

금리

  • 청년희망적금 최대 9.3% 상당

만기수령금액

기본적으로는 기본 금리 + 우대 금리로 계산되는 적금 이자에 저축 장려금이 합쳐져서 만기 때 비과세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저축 장려금의 경우 최대 36만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1년 차 납입 액의 2% + 2년 차 납입 액의 4%으로 계산되며, 최대 월 납입금인 50만원으로 계산하면 1년 차에 12만원, 2년 차에 24만원이 저축 장려금으로 쌓여서 총 36만원이 되는 것이다. 저축 장려금은 만기에 일시 지급되어 추가적으로 이자가 쌓이지 않는다.

기본 금리의 경우 연 금리 5%로 고정이며, 은행마다 우대 금리 조건이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최대 1%까지 우대 금리가 설정되어 있고, 기업은행은 0.9%, 하나은행, 우리은행은 0.7%, 농협은 0.5%가 설정되어 있다. 지방 은행들도 0.2%~0.5%로 우대 금리가 설정되어 있다.

여기에 비과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 일반 적금 상품과는 비교해서는 훨씬 좋은 혜택을 제공한다.

총 납입액

연금리

납입금액 이자

저축장려금

총 수령액

혜택 금액

일반 적금 비교

1년차

2년차

600만원

600만원

6.00%

75만원

36만원

1,311만원

111만원

10.49%

5.50%

68만원

1,304만원

104만원

9.90%

5.00%

62만원

1,298만원

98만원

9.31%

600만원

6.00%

55만원

12만원

667만원

67만원

5.50%

50만원

662만원

62만원

5.00%

46만원

658만원

58만원

600만원

6.00%

19만원

24만원

643만원

43만원

7.91%

5.50%

17만원

641만원

41만원

7.61%

5.00%

16만원

640만원

40만원

7.32%

 

이자지급방식

  • 만기 일시지급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신청은행

청년희망적금은 온라인(비대면), 오프라인(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나, 대다수 은행들이 대면 가입보다 비대면 가입시 금리를 우대해준다.

  • 전국 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기업은행
  • 지역 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청년희망적금 신청하러가기





가입 제한

  • 본인의 소득여부가 국세청(근로소득자의 경우)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종합소득세 신고자의 경우)에서 조회가 되어야 한다.
  • 2021년 소득은 2022년 7월부터 국세청 자료 조회에 올라가므로, 그 이후에 가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2020년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대상이 아니다.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기업에 취업한 03년생도, 2020년도에 소득이 없었거나 생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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