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조건, 한도에 대한 정보 정리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필요한 청년들에게 지원되는 대출로 낮은 금리가 특징입니다. 전세자금은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가 늦은 상품을 잘 찾아서 신청해야 합니다. 연 소득 및 필요서류 등 신청 조건을 잘 확인하시어 버팀목전세자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서류, 조건, 한도, 금리 등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모두충족)

  1.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
  2.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 (예비 세대주 포함)
    * 쉐어하우스 입주 시 세대주 요건 예외
  3.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5.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한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원 이하인 자)
  6. 대출신청인, 배우자의 순 자산 가액이 소득 5분위별 자산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 알아보기)
  7. 신청인이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 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취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 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구하고 있는 경우 불가능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계약갱신일(전세로 전환계약 시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상주택과 대출한도

  1.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 (단,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2. 쉐어하우스 입주 시 면적 제한 없음
  3.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한도

  1. 호당대출한도 : 2억원 이하( 만 25세 미만, 1.5억 이하)
  2. 소요자금 대출비율
    1)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2)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안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고
연간인정 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4.0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1.5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1.8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10%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1.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연 1.0%p
  2. 연소득 5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p
  3.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연 0.2%p

추가 우대금리(1, 2, 3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3.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4.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 이하, 보증금 3억원 이하, 대출금 1.5억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p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고객부담비용

  1. 인지세: 고객/은행 각 50% 부담
  2.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 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 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1. 대출계약 철회는 특정 기일까지 가능
  2. 대출취급 후 주택취득 확인 시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유의사항

  1.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2.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서류

    1. 본인확인
      택1: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2. 대상자확인
      1) 주민등록등본
      2)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합가기간 확인 등)
      3)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4)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적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5)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3.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1) 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
      2)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
      3) 이와 유사한 계약서 등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4. 소득확인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중 택1)
      1) 근로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등
      2) 사업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등
      3) 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4) 기타소득: 세무서(홈텍스)발급 소득금액증명원
      5) 무소득: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5. 주택관련
      1)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2)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1)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채권양도방식 대출신청시에는 대출추천서
      2)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대출추천서에 ‘쉐어하우스 입주자’임이 명기되어야 함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방법

 

이용 절차

  1. 대출조건 확인
  2. 대출신청
  3. 자산심사(HUG)
  4. 자산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5.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
  6. 대출승인 및 실행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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