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신청방법 내 주거래 은행 이용하기

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소득

  •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청년도약계좌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상품안내

종류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납입한도

  • 월 최대 납입 70만원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금리

  • 취급기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12개 은행 (SC 제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전북, 광주, 경남) 앱(App)

청년도약계좌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정부기여금(月)

지급한도

매칭비율

한도

총급여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40만원

6.00%

2.4만원

총급여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50만원

4.60%

2.3만원

총급여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60만원

3.70%

2.2만원

총급여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70만원

3.00%

2.1만원

총급여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신청 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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