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청년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 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조건
나이
- 만 19세 ~ 34세 청년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소득
-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가구소득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
-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상품안내
종류
- 자유적립식 (만기연장 없음)
납입한도
- 월 최대 납입 70만원
이자지급방식
- 만기일시지급식(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금리
- 취급기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12개 은행 (SC 제일, 국민, 신한, 우리, 하나,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전북, 광주, 경남) 앱(App)
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기준 |
정부기여금(月)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2,400만원↓ (종합소득 1,600만원↓) |
40만원 |
6.00% |
2.4만원 |
총급여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
50만원 |
4.60% |
2.3만원 |
총급여4,800만원↓ (종합소득 3,600만원↓) |
60만원 |
3.70% |
2.2만원 |
총급여6,000만원↓ (종합소득 4,800만원↓) |
70만원 |
3.00% |
2.1만원 |
총급여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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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매월 [가입신청 – 취급은행 앱] ⇒ 신청 후 3주 [가입심사 – 서민금융진흥원] ⇒ 익월 [계좌개설 – 취급은행 앱]
개인 및 가구소득 확인 세부 절차
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③ 가구소득 확인
④ 확인결과 통보
*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행안부, 국세청, 병무청)
※ 개인소득은 가입일로부터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통해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여부 및 규모 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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