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대상자, 신청 방법 알아보기

첫만남이용권은 정부지원금으로 출생 아동 당 20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 초기 아동 양육에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쌍둥이의 경우에는 총 400만원의 이용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첫만남이용권의 신청 방법, 사용처,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이용권을 200만원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시키는 것이다.




첫만남이용권 대상자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단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200만원)로 지급합니다.
쌍둥이를 출산시 400만원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합니다.

 

지원기간

(사용 가능 시작일)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사용 종료일)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첫만남이용권 신청방법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제출서류

신청서 제출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3.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신분증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여권
  4. 장애인등록
  5. 청소년증




이용방법

첫만남이용권 사용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한 물품을 자유롭게 구매(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국민행복카드 종류 신청처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전용카드(계좌미연계 체크카드)

 

카드신청 및 문의처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하세요∇∇

카드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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