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출산지원금은 부산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출산지원금을 드리고 있으며 이는 부산시 양육지원시책의 한가지 지원입니다.
부산시 출산지원금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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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2023년도 모든 출생아
- 모든 출생아 » 첫만남이용권 200만 (일시금, 바우처, 국, 시, 구·군비)
- 둘쨰이후 출생아 » 추가 100만원 (일시금, 현금, 시비)
- 대상자 : 2023년도 모든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 대상자 : 2023년 모든 출생아 지원
- 접수처 :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신청 기한 : 별도의 기간은 없으나, 사용 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신청
- 지급시기 : 연중 계속
- 바우처 지급 : 지원 대상 결정 통보된 날 익일 (기 국민행복카드발급자 경우)
- 지급 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사용 종료일 이후 미 사용 포인트는 자동 소멸)
- 사용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온라인 구매 포함)
부산시 둘째이후 지원금
- 대상자 : 2023년 둘째이후 자녀 지원
- 신청시기 : 둘째이후 자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가능
- 접수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일 : 신청서 접수 다음달 10일에 지급
» 10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보호자(신청인) 계좌이체
신청방법
- 거주지 주민센터 출생신고시 신청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유의사항
- 부산광역시 출생신고(주민등록 등재)한 둘째이후 자녀 출산 가정입니다.
- 부모 중 1인 이상과 2인 자녀 이상(셋째 이후 자녀 출생 시 셋 이상)이 자녀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함께 주민등록 거주하여야 합니다.
- 출산용품, 둘째이후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사업종료(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