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대출
공무원 대출 대상
- 3개월 이상 정규직으로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
대출기간
- 일시상환대출 : 1년 이내(1년 단위 연장)
- 원리금, 원금균등할부상환 : 10년 이내
-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 1년(1년 단위로 연장)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동안 이자만 매월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금 모두 상환하는 방식 입니다.
- 원리금, 원금균등상환 : 대출 원금을 대출 개월수만큼 균등하게 분할하고 이자를 더해서 매월 상환하는 방식 입니다.
- 종합통장(마이너스통장) : 입출금 통장에 대출한도를 부여하여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대출과 상환이 가능한 방식입니다.
중도상환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원금 x 적용요율 x (잔여기간 ÷ 대출기간))
중도상환요율
- 고정금리대출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4%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7%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4%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1% - 변동금리대출
* 가계대출(부동산담보) : 1.2%
* 가계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0.6%
* 기업대출(부동산담보) : 1.2%
* 기업대출(신용/보증서/기타담보) : 1.0%
공무원 대출 금리 (23.7.31 기준)
기준 |
가산 |
우대 |
최종 |
|
금융채(6개월) 변동 |
3.78 |
2.02 |
1.1 |
4.70 ~ 5.80 |
금융채(12개월) 고정 |
3.83 |
1.96 |
1.1 |
4.69 ~ 5.79 |
우대금리
- 최고 1.10%
* 거래실적우대 (최대 0.3%)
* 정책우대 (최대 0.4%)
* 상품우대 (최대 0.4%)
이자계산
- 대출원금 X 연이자율 X (대출일수÷365)
- 월 납입금 계산하러 가기
연체이자
- 이자, 분할상환금, 분할상환원리금을 정해진 날짜에 상환하지 않은 경우 상환하여야할 금액에 대하여 다음날 부터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대출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이후 날짜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해 지연 배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지연배상금률은 연체기간에 상관 없으며 연체일수 X (대출금리 + 3%)÷365로 적용합니다. 연 최대 15%까지 적용합니다.
서류
- 실명확인증표
- 재직증명서 또는 전자공무원증
- 고용보험 가입확인서류(필요 시)
- 소득확인서류
- 기타 필요한 서류
계약해지 안내
- 서면, 전화, 컴퓨터 통신을 통해 대출계약 체결 이후 가장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동안(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은행에 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하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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