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챙겨보세요(출산 6개월이내)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진: UnsplashSuhyeon Choi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외래 진료비 해당안됨)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벌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 이주자

 




지원금액

<2023년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 소득 180% 판정 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 (참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90% 지원(10%는 개인 부담적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전액보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2개 이상의 고위험임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 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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