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진: Unsplash의Suhyeon Choi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자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임산부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외래 진료비 해당안됨)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벌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자 및 국외 이주자
지원금액
<2023년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 소득 180% 판정 기준>
가구원수 | 소득기준 (참고)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내용
- 고위험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90% 지원(10%는 개인 부담적용)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병실입원료 및 환자 특식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전액보인부담금 비급여 진료비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2개 이상의 고위험임산부 진단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더라도 1인당 지원 한도는 30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
신청방법
신청일 기준,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 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자세한 내용은 지역 보건소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