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조건과 절차, 신청 방법 알아보고 1:1로 도움 받으세요.

 

개인회생 제도란

  •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관계를 조정하는 절차.
  •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로서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됨.
  •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 시작.

신청자격

  •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 중 지급불능 상태 또는 발생 가능성 있는 개인채무자가 신청 가능.
  • 이미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배드뱅크 지원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
  • 파산절차나 회생절차 진행 중인 채무자도 신청 가능.

신청서 제출법원

  • 지방법원의 본원 중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
  • 주소가 서울인 경우 서울회생법원에 제출.

신청서 작성방법

  • 개시신청서 작성 필요.
  • 채무자의 정보, 신청의 취지, 재산 및 채무 상황 등 기재.

첨부서류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목록, 관련 사건 서류 등 첨부 필요.
  •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재산증명서류 등 포함.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는 개인채무자들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들은 정부의 지원제도나 파산, 회생절차를 진행 중이더라도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 상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과 첨부서류 제출을 통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들은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가 해당됩니다. 이를 통해 재산과 채무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고 채무자의 신용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회생을 이루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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